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만 입력하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언제 얼마나 내게 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다만 공제 제도가 커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함께 적용되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우자가 없어도 5억 원까지는 일괄공제로 해결됩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순액의 20%(최대 2억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기준(자녀공제 5천만 원 유지)으로 계산하며,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함께 내는 상속 취득세(2.8%, 무주택 특례 0.8%)는 별도의 지방세이므로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정말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과세가액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크면 연부연납(분할 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다시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 정산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가 있다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인 상속 사례를 계산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가업·영농상속공제, 감정평가 쟁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이 크거나 구성이 복잡하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