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증여·부담부증여·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주택 이상일 때 세율에 영향을 줍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 원 감면. (매매 취득에만 적용)
지원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증여는 취득일(잔금일·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실거주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취득세는 왜 다른가요?

증여는 시가인정액에 3.5%(조정지역 공시 3억 이상 12%), 상속은 시가표준액에 2.8%(무주택 세대 특례 0.8%)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집이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