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담부증여 계산기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를 계산하고,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합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 기준입니다.
남은 공제 한도 계산에 사용됩니다. (10년 합산 정산은 세무사 확인 필요)

취득세 판단 정보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중과가 제외되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지원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등)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기므로 장기 분할 증여가 절세 수단이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증여세 최고구간이 높아질 만큼 재산가액이 크고, 증여자의 양도세 부담(보유기간·차익)이 작을 때 유리합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다주택자로 양도세가 크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비교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아무 채무나 되나요?

증여 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여야 하고,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해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과세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