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단계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포함)한 1주택이면 충족.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에 사용됩니다.
지원 범위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 취득·양도 시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샷시 설치·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등 단순 수리비는 제외되며, 모두 증빙(계약서·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